진주정촌올리움 다함께돌봄센터 채용공고(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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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2-10-13 15:01본문
진주정촌올리움 다함께돌봄센터 채용 공고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는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사업을 함께 할 진주정촌올리움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및 돌봄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세부내용
1) 채용분야 :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2) 채용인원 : 2명
3) 업무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총괄 관리 및 운영, 아동돌봄등
2.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선생님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공통사항 | · 관계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등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3. 보수 및 근무 조건
가. 근무조건
근로시간 : 일 8시간 근로
근 로 일 : 주 5일 근무
나. 급 여 : 돌봄센터 지침에 준함.
4.전형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3일(목)∼10월 27일(목) (마감일 18:00까지 한함)
- 면접일정 : 2022년 10월 31일(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예정
-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으로만 접수 (전자우편 주소 : jjjhawal@hanmail.net)
- 접수문의 : 055-747-0179 김소형
5. 구비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6. 기타
1) 기관 사정에 의해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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